9개 은행·보험사 모기지론 25일 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8 2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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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오는 25일부터 은행·보험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취급된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집 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모기지론 공급을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기지론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준 뒤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MBS(주택저당채권) 형태로 유동화하는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3년의 단기 상품인데 비해 모기지론은 만기 10∼20년의 장기 대출이고 고정 금리를 적용해 매달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가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를 넘으면 주택 가격의 최고 70%까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3개월간 고정 소득이 있으면 60%까지는 가능하다.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가 연대 보증을 서야 하고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소득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보험 납부 증명원 등이 인정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고 5년 이내 조기 상환시는 1.0%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담보 가치 평가는 한국 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토대로 하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대출이 되지만 상가 주택은 제한된다.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 7곳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보험사 2곳이다.

금리는 출시 직전에 확정되지만 6%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기 15년 이상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금리가 1∼2%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문의 △국민은행(1588-9999) △기업은행(1588-2588) △농협(1588-2100) △외환은행(1544-3000) △우리은행(080-365-5000) △제일은행(1588-1599) △하나은행(1588-1111) △대한생명(1588-6363) △삼성생명(158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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