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구가 직접 찾아줘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51명에게 338필지 32만평 255억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으로 관내 신천동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오랜 이민생활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민원서류 신청차 구청을 방문했다가 조상땅 찾기 안내현판을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청했다가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던 땅 16필지 2600여평(공시지가 10억 상당)을 찾게 됐다.
구 관계자는 “한 모씨처럼 땅을 되찾은 사람 51명을 살펴보면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잃어버린 토지를 찾기 원하는 주민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보나 담보물확인, 판결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접수를 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재 관할 지역의 특별시·광역시·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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