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노총의 잔업거부 투쟁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목적의 정치파업으로 정당성 없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노동계의 잔업거부 투쟁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고지하고, 민·형사 책임과 징계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회원사에 발송한 ‘불법 쟁의행위 대응지침’을 통해 “노조 지도부 또는 조합원들에게 이번 쟁의행위는 위법임을 분명히 고지하고 이에 참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책임 등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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