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황을 조합원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조합추진위원회)별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토록 하고, 각 조합의 정관, 업체선정계약서, 총회·대의원회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각 조합의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 링크해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제작으로 구의 재개발구역내 주민은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유리알처럼 투명한 조합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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