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과 은행권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에게 빚의 3%를 선납받고 장기 분할 상환 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해 주지만 이후 원리금을 약정대로 갚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기로 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단 배드뱅크와 상환 약정을 맺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내면 매달 약정된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사(私)금융업체인 대부업체로 설립되는 배드뱅크와의 상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견해가 금융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LG증권은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배드뱅크와의 약정 불이행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길을 열어 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증권은 특히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가 당초 약정한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본래 채무액을 환원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증권 관계자는 “배드뱅크를 대부업체로 설립하려는 것은 채무재조정 업무의 특성상 수신 기능이 필요 없고 여신 기능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채무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하고 원래의 채무액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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