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열을 하면 쾌적한 실내유지와 소음 방지효과가 있으며 결로 현상을 막아 주택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에너지 손실을 30%∼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공단 서울지사측은 덧붙였다.
주택단열자금 대출 요건은 준공된지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500만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100%를 접수 순으로 지원한다.
또 주택단열개수 자금융자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현재 대출금리는 4.75%(변동금리적용)로 단열시공계획서 및 시공견적서를 작성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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