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일부주민이 부동산 관련업체 등의 과장된 홍보에 현혹돼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구는 주택재개발분야 교수, 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위원 등 개발사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상담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재개발상담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상담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효과 및 사업성 등 전문적인 지식 제공 및 상담 ▲주민의 사업시행 동의여부의 신중한 판단을 위한 조언 및 권고 등을 한다.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해소방안 등의 자문 ▲각종 주민부담요소 경감 방안 등 자문 ▲주민 갈등요인 해소방안 심의 및 대안 등 자문 ▲ 기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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