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 서울 서대문·종로구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0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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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가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월 집값 동향’에 따르면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2월 한달동안 주택매매가격이 각각 0.7%, 0.9% 올라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새로 올랐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2월 0.4%)의 130%를 넘으면 일단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월중 전월대비 0.2% 상승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0.5%(강북 0.3%, 강남 0.7%)를 기록,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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