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및 농업단체로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농업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다.
아울러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도 접수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년 3%,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문의 농림축산과 농업경영 분야(031-839-2314)
/김항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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