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말부터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돌출간판의 상단이 건물의 벽면 최고층 높이까지 가능했던 것을 5층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 동시에 크기는 최고 가로 1.2m, 세로 20m(상업지역 30m)에서 가로 1m, 세로 5m 이내로 하고 표시기간도 최초 허가(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제한해 시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6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신규허가를 신청한 223건에 대해 자체심의를 거쳐 5층 이하로 설치토록하고,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돌출간판 364건을 철거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구에서는 6층 이상 돌출간판이 불허된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돼 현재는 6층 이상 신규허가 신청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새로운 간판문화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옥외 간판이 내국인 위주로 표기돼있어 국제적 도시감각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자들의 인지성 부족으로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간판 설치 및 표기방법을 국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허가신청시 심의단계에서 시각 및 정보전달의 효과성과 형태·배석·구성 등이 표현내용과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현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해 언어를 초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그림문자를 개발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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