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킹 관련법 폐기 운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7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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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책임 규정…회기내 처리못할땐 이용자 피해 전자금융거래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법안이 빛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등 재경위에 상정된 28개 법안이 16회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자금융 이용시 해킹,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며 이용자 잘못을 입증하는 의무도 금융기관에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재경위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과도한 보호 조치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험 비용 때문에 전자거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기관들의 반발에 부닥쳐 처리가 지연됐다.

재경부는 “회기가 많이 남지 않은 가운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안됐을 뿐이며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경위 관계자도 “재경부가 법안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들고 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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