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 및 김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해외지역에 진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2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1∼3년(만기 일시 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45%∼5.51%까지 은행별로 차등적용 된다.
희망 기업체는 △융자신청서(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장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02~03년도) △법인 등기부 등본, 기타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융자금 전액이 소진될 때까지 김포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문의 (031-980-2790)
/김지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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