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전담반 구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2 19:1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사사항 자체기준 마련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표준화안을 마련, 건축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공사로 발생되는 민사적인 사항 및 차면시설 등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민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건축공사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자체 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구는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지가하락 등 민사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 민원 발생시 행정명령 등 적극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차면시설은 재질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없어 준공 후 바로 제거돼 민원발생이 많았다고 밝혔다.

구가 마련한 자체기준에 따르면 ▲차면시설 표준화 및 상세도 제출 의무화(차면시설 소재는 알루미늄을 배제하고 스텐레스와 같이 미관상 지장이 없는 형태로 설치) ▲건축공사 시간 제한(하절기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동절기1시간 단축), 공휴일은 전면 중단(긴급·마감시는 예외)) ▲건축민원 처리 전담반 설치(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 기술 지원이 필요한 미원 해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가설 시설물 첨부 및 제출(가설 시설물 설치 기준에 맞게 가시설을 완료한 현장 전경사진)등이다.

현동훈 청장은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표준화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건축주와 인근 주민 모두 예상되는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건축 민원을 조사한 결과, 사생활 침해가 31%로 가장 많았고, 소음·분진 25%, 일조·조망권 침해 12%, 도로점용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