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집을 팔아도 당초 집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났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부산에 거주하는 최 모씨가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양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3년 보유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취지를 고려한다면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사망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3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99년 모친이 취득한 집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살다가 모친이 지난해 3월 사망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오는 4월 양도하기로 하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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