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에 따라 자가 주차장을 희망하는 주민은 연중 구에 신청하면 되는 데 주차공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주차장 설치비용의 90%인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 부분이 50% 이상 돼야 한다.
이같은 지원금은 주차장 설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85만원부터 담장을 철거한 주차장은 110만원,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장을 개설했을 때 150만원, 대문을 철거한 주차장에는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웃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이며 2대 이상 설치는 1대 당 최고 6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한편 지장전신주 이설비도 200만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이같은 주차장 설치지원금은 1주일 이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완공됐을 때 지급한다.
한편 보조금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5년까지 이용해야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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