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보험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해 발생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주주의 결손으로 처리하거나 향후 5년간 신규로 적립되는 손실보전준비금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결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보험회사들이 배당 손실을 계약자들의 이익금으로 메우는 등 상호부조성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계약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아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주주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회사들이 배당 손실을 5년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주주들이 떠 안도록 못박았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배당보험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90% 이상을 계약자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 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부터 생명보험 등과는 다른 별개 분야로 도입된 건강보험의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에 의학이론을 추가,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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