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혐의기업만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4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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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시점검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순위에 따른 기획성 부당 내부거래 일제 조사를 올해부터 중단하고 혐의가 있는 그룹만 선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거래 조사표를 부정기적인 조사 시점에 한꺼번에 받던 관행도 바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48개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제출받아 연중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방향을 발표하고 수시 조사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거나 감시 체제가 갖춰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사방식을 개선해 효율성과 기업의 순응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히고 “외환 위기 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제 조사가 불가피했으나 행정편의적 조사라는 비판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부당 내부거래 관행의 개선 정도가 그룹별로 달라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매년 내부거래 조사표를 받기로 함에 따라 조사표 기재항목을 줄여 기업의 작성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매년 연초에 조사 대상을 일괄 발표하던 조사예고제도를 구체적 혐의가 있어 직권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1주일전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으로 △상시 점검이나 종전 조사 결과위법 혐의 건수와 내용이 미미한 경우 △사외이사 구성 비율과 이사회 독립성, 집중 투표제를 비롯한 주주권 행사의 용이성 등 견제 제도가 우수한 경우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간 거래를 통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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