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23 19:31: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홍보 나섰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대상 차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맑은 대기보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배출가스 검사의 대상 차량이 지난해 만 12년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만 7년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정기 검사의 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는 7년, 승합·화물·특수 차량은 5년이 경과된 차량이며, 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특수 차량은 3년 경과된 차량이다.

이에 부합되는 차량은 1년에 1회(단 10년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에 1회) 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검사가 가능한 검사소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관리과(710-3375)로 문의하면 된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