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자동차 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 양면에 자동차 소유주가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관련법 사항과 동작구교통행정서비스 헌장을 인쇄해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관련 법규의 전달 효과를 높인 것이다.
자동차 서류 바인더는 가로 16㎝, 세로 22.5㎝ 크기로 전면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꼭 지켜야할 사항(이전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정기검사, 책임보험, 자동차 봉인)을, 후면에는 동작구교통행정서비스 헌장 전문을 기재했다.
또 구는 이렇게 제작된 바인더를 총 1만2000개를 제작, 별관 1층 교통종합민원실 창구에 비치하고 자동차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김진옥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련 법규 사항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민원인이 많이 발생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게 됐다”며 “자동차 관련 서류와 함께 늘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어 내용의 전달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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