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를 강행할 뜻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국세청 최병철 법인납세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된 접대비 제도는 작년 4월부터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번 조치가 접대비 지출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기업의 접대비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업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비용 처리가 안되는 것일 뿐 접대비 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의 30% 가량을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접대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예가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50만원 이상 접대비와 관련해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편법 처리는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대부분 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국장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파악, 분석된다”고 말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고의로 편법 처리되는 일부 접대비는 앞으로 기업의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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