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1만4236개의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2707개로 등록 취소율이 19.0%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6.1%에 그쳤던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율은 △7월 말 8.4% △8월 말 10.8% △9월 말 13.1% △10월 말 14.4% △11월 말 15.6% △12월 말 17.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달 하루 평균 신규 등록 대부업체 수가 14개였던 것에 반해 하루 평균 등록 취소업체 수는 15개로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등록 취소 업체 수가 신규 등록 업체 수를 추월했다.
작년 말까지 하루 평균 신규 등록 업체 수와 등록 취소 업체 수의 차이가 1개까지 좁혀진 적은 있었지만 등록 취소 업체 수가 더 많았던 경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는 1만1529개로 한달 전의 1만1554개보다 25개가 감소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율 증가세와 등록 및 취소 업체 수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업체가 계속 감소하는 대신 무등록업체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생활 정보지와 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의 분석을 통해 적발한 8000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조만간 경찰청에 통보하고 무등록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업체는 대부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 66%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300∼400%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은 관할 시·도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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