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모·부와 18세미만(취학 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을 선정기준을 삼아 선별한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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