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에 따라 최근 신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한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되살아날 우려와 함께 피해자 사전 예방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운영은 각종 물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허위로 유도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려 놓는 행위를 비롯해 미등기 전매, 부동산 투기 조장, 일간지 부동산광고 불법게재,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을 중점단속 한다.
또한 텔레마케터를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는 피해가 발생할 때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중개업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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