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는 16일 오전 인천시 교육감은 물론, 인천지역내 각 교육청 교육장과 교육청 산하 사업소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52회 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의 실제 안건은 다음달초 서부교육청 개청에 따른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 뿐이다.
임시회는 30분간이며, 나머지는 영종도의 삼목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강화와 영종도의 수련원과 연수원 원장 등 교육 공무원들은 임시회의 때마다 30분간의 회의를 위해 왕복 2∼3시간씩을 길에서 보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회의와는 무관한 사업소장 등 교육공무원들을 강제로 참석시키는 의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간부 직원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상자 전원을 참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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