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시설·장비도 국민소득에 포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6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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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군 병원, 군 트럭, 관사 등 군대시설과 장비들이 국민소득 계산 대상에 들어간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소득 통계작성 기준이 기존의 `68 SNA’에서 `93 SNA’로 변경되면서 군대시설, 소프트웨어,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국민소득 계산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93 SNA(국민계정체계)’는 국제연합(UN),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로통계위원회 등 5개 기관이 93년에 합의한 국제적 국민소득 작성기준이며 이들 기구는 각 나라에 이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현재 이 기준으로 작년 국민소득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의 비행장, 항만, 도로, 병원, 병원장비, 수송장비, 관사, 컴퓨터, 통신시설 등 시설과 장비가 정부소비가 아닌 정부투자로 분류되고 매년 감가상각되는 만큼 부가가치로 계산된다.

그러나 총, 대포, 미사일 등 무기는 여전히 정부투자가 아닌 소비로 분류돼 국민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이와함께 댐, 교량,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감가상각액도 국민소득에 포함된다.

그동안 SOC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했으나 자산가치가 감소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액을 국민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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