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상품별로 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개인별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비과세 한도는 현행 8000만원을 유지하거나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경부가 새해 업무 보고에서 이자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1억원 확대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세금우대 저축제도는 금융상품별로 가입요건과 세제 지원 방식이 달라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개인별 한도 기준으로 전환하면 비과세 저축이 활성화되리라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 저축성상품, 생계형 저축, 조합출자금 등 가입한도가 다른 여러 금융상품의 저축금액을 모두 합쳐 8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지만 앞으로는 1인당 정해진 금액만큼 비과세되므로 가입자 입장에서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유리한 상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비과세 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증액분인 2000만원에 대해 1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은행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면 연간 15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퇴직자와 고령자의 기준도 현재는 금융상품별로 다르지만 개인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비과세 저축 가입 연령이 일률적으로 통일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상품도 금융상품별로 소득공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현행 방식에서 개인별로 일정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입액이 전액 소득공제되며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72만원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다른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제외하더라도 현행 연금 저축상품으로만 총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연금저축 상품도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현행 연금저축상품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최소 312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안은 당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가능하면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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