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직원 정부 지원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5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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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원회 취업교육 학비등 6년여만에 보상 논의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직원들이 6년여만에 재취업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주도했던 은행 퇴출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합법적이었던만큼 보상은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와 강제퇴출 5개 은행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에 따르면 퇴출은행 직원들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에 명시되겠지만 일단 취업 교육, 학비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투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산하 금융관련 기관에서 우선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지난 2000년 12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등 140명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주요 골자였던 직원들에 대한 현금 보상안이나 대부분 이북 출신인 동화은행 소액주주 53만명에 대한 보상안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이름도 `강제 부당 퇴출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강제·부당 뉘앙스를 없앤 `긴급 정리은행 직원 등의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으로 바뀐다.

공동발의자인 박종근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다 법원에서 은행 퇴출이 합법적이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투위는 “애초 기대했던 현금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직원들의 취업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쏟게 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과 공적자금으로 연명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안 내용에 따라 적극적 반대냐 소극적 반대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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