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95년부터 작년 6월까지 8년6개월간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개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84건의 반덤핑 제소 중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제소는 174건이었다.
이는 중국(324건)에 이어 가장 많은 피소건수이며 미국은 122건, 대만은 117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98년 외환위기 직후에 134건이 집중돼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공략 가속화가 상대국의 반덤핑 제소와 밀접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상계관세 제소도 13건을 받아 인도(32건)와 함께 최다 피소국 1, 2위에 올랐다.
반면 제소국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해 59건의 반덤핑 제소를 취해 인도(344건), 미국(308건), EU(270건), 아르헨티나(180건) 등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한편 산자부가 지난해 말까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140건(조사중 30건 포함)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미국 각 26건, 중국 17건, EU 10건 등이며 규제 행태별로는 반덤핑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미국에서 18건, 캐나다에서 8건의 제소를 받는 등 모두 45건으로 석유화학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가장 많은 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12건), 전기전자(7건)가 뒤를 이었다.
무역위원회 김상열 상임위원은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주로 취했으나 국내 기업들의 수출다변화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수입규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번 수입규제를 당하면 해당국에서 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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