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한 5만6551건의 방송 광고(TV 4만2363건, 라디오 1만4188건) 중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0.07%인 41건(TV 35건, 라디오 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만6749건 중 74건(0.13%)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던 2002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다.
또 지적사항을 수정한 뒤 방송하는 `조건부 방송’ 판정을 받은 광고도 지난해 2만4174건(43%)으로 집계돼 전년(47%.2만6471건)에 비해 4% 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41건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을 한 경우 14건 △근거가 불확실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넣은 경우 13건, △방송광고금지품목 12건 등이다.
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광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구에 검토를 자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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