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계좌 방치땐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4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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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말까지 주민번호 일괄 정리키로 금융감독원이 가공 또는 위·변조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하는 금융거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및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로 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돈을 세탁하거나 숨겨둔 경우 거래 중단 조치에 앞서 인출 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4일 오류로 판명된 금융 계좌상의 주민등록번호 일괄 정리 시한인 이달 말 이후에도 틀린 주민번호를 계속 방치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 중지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전국의 금융기관은 행정자치부 조회를 통해 엉터리로 판명된 398만 계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달 말까지 정정하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통보해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는 담당 직원의 오기나 오타 등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행자부의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일괄 정정이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계 전문가는 그러나 “행자부에서 민간 기관인 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전산망 접속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신규 거래 고객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무더기 주민등록번호 오류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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