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시장이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과열·불법현상이 지속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전체회의를 수시로 소집키로 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SK텔레콤이 올 연초 가입자 동의없이 전격 실시했던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인트로(Intro) 서비스 △이통사들의 40만원 할인, 공짜폰 등의 과장광고 △서비스 해지 거부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특히 SK텔레콤의 인트로 서비스의 경우 비록 시행 10일만에 자진 중단 했으나 이용자 동의없이 이를 시행한데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현격하게 저해한 점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약정할인 광고를 통해 마치 휴대전화를 무료로 나눠주는 듯 이용자를 호도하고 일부 대리점에서는 가입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례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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