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녀에 정기 증여 상속·증여세 부담 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7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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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1월1일분부터 적용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재산 평가기준이 강화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정기금’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위한 이자율을 연 6.5%로 고시하고 올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상 정기금이란 부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자녀가 증여받거나 종신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뒤 상속이 이뤄지는 재산을 말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기 위해 이자율을 고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말 정부가 상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이 없지만 금융상품 중 종신보험은 이 규정이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정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5년 이하는 해당 재산가액의 70%, 6∼10년은 60%, 10∼15년은 50% 등으로 단순 계산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유층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과세당국은 최초 증여시점에서 해당 재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공제폭 등이 정해지는 만큼 평가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종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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