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증여땐 세부담 가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6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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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법개정안 마련 올해부터 콘도미니엄·골프장·리조트 등 회원권제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콘도·골프장·스키장 등 시설물을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회원권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법인 입장에서는 각 회원이 낸 입회금만 빚이므로 회원권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종전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에 비해 법인의 빚이 상대적으로 줄고 순자산가치는 높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세금 부담도 커지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고객이 반납을 요구하면 입회금을 즉각 돌려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회원권은 장부가를 토대로 과세해 왔지만 대부분 회원권 시세가 최초 구입가격보다 높아 반납 요구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현재 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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