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대환대출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4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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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신용카드 연체율을 감추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장부상으로 연체율을 낮추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을 눈덩이처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은행권의 연체관리 정책이 “덮지말고 터뜨리고 가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폐지하고 일반 대환대출 중 무보증 대환도 억제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은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내줘 연체여신을 정상여신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연체대금을 일반대출로 바꾸는 일반 대환대출과 같다.

조흥은행은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현금서비스 대환제도를 오는 2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사용액의 일정비율씩을 매달 쪼개서 나눠 갚는 리볼빙(회전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올해부터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성격인 `대체 현금서비스’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대환대출의 경우 무보증 대환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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