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단말기 보조금지급등 불법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8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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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社 걸리면 停業·형사고발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일선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통신위는 특히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자사 고객에게 전화를 걸 경우 통화연결음에 앞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이 흘러나오도록 한 소위 `인트로(Intro)’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곧 위법성 여부를 따져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통신위는 이를 위해 당초 내달 3일로 예정됐던 제99차 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달중으로 앞당겨 번호이동과 010통합번호 가입자 유치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각종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이를 시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이동통신 3사 마케팅 담당임원과 KT재판매 임원을 불러 약정할인제 편법광고와 단말기 불법대여로 간주할 수 있는 거치할부제 등이 위법이라고 통보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통신위는 이 자리에서 KTF에 대해 거치 할부제 중단, SK텔레콤은 역 마케팅 및 해지제한 활동 금지, KT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위한 임직원 판매할당 금지 등을 요구했다.

통신위는 지난 2002년 10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적발, 사상 최초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엔 신규 가입자모집이 전면금지되며 기종변경 등 서비스 제공차원의 활동만 할 수 있다.

통신위 이동형 사무국장은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 불법·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진행중”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특정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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