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밀어주기행정’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5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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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위약금 모르는 약정할인제 허가에 KTF·LGT 반발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편법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정통부의 처사에 대해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번호이동을 최소화하고 특정 사업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밀어주기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사용요금대별로 누적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SK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상품에 대해 위약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중도해지 반환금액은 통신위원회가 지난해말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조건부로 합법판정을 내리면서 소비자 권익보장 차원에서 대폭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다.

따라서 요금제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 LG텔레콤이나 KTF와 달리 인가제가 적용되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상식적으로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 이용제도과가 이용약관에 명시되는 위약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가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이달중으로 미룬 채 요금제를 일단 허가해줬다.

SK텔레콤은 정통부에 약정할인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할인금액의 절반가량을 위약금으로 돌려받겠다는 대략적인 내용만 밝혔고 정통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인가 이후로 연기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약정할인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용요금 구간별 할인정도만 밝혔을 뿐 위약금 수준은 이달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5일부터 출시되는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가입할 경우 이용약관에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SK텔레콤과 달리 KTF는 위약금 수준을 확정해 이용약관에 포함시킨 뒤 정통부에 신고를 마쳤다.

통신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LG텔레콤은 위약금 수준을 낮춰 정통부에 다시 신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인가신청을 할 때 제시한 위약금 수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일단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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