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모집업체 신고땐 포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4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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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2명에 73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금모집업체를 신고한 32명에게 7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가 마련된 지난 2001년 1월부터 작년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1208만원(80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포상금 범위를 1건당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1인당 분기별 최고 한도도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에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13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는 등 지난 1999년 11월 유사 수신 전담팀을 만든 이후 총 456개의 불법 업체를 찾아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업체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불법 자금모집업체를 발견하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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