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됐더라도 내용이 동일할 경우 1년이내 차익의 합계가 과세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순가치증가분이 과세 기준인 3억원이나 1억원 이하가 되도록 여러 차례로 나눠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합병, 증자, 상장 등의 경우 3억원,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등은 1억원이다.
이에따라 A사가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증자해 대주주 B씨의 아들이 시가에 비해 각각 2억원씩 차익을 남기고 인수한 경우 1년간 가치증가분 합계가 4억원으로 과세기준(3억원)을 넘어서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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