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도 소득공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7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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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에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시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현금 기부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옷가지 등 현물 기증에 대해서도 시가에 따라 기업은 물론 개인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규모도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전액 해당되며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등 일반 법인은 법인세 5%, 소득세 10%한도에서 가능하다.

다만 참여연대 등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이 안돼 있거나 법인이 아닌 일반 시민단체에는 기부를 했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품 기증에 대한 시가는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 합의된 적정 가격 등으로 책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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