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날 ‘손배소송 및 가압류제한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손배·가압류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치로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파업이 빈번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쟁의권이 남용돼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결국 노조의 강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에만 한정하고, 간접적인 생산차질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폭력과 기물파손이 없는 한 모든 불법파업을 용인하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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