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0월 각 상임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위원회조례 및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해 통과시켰다.
조성린 의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간사라는 명칭이 전근대적(일제시대 유래) 표현이어서 현대에 사용하기에 부적격한데다, 부위원장 호칭이 의정활동에 따른 위상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대외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개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같은 달 공보업무 및 정보화추진업무를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무분장규칙을 자체 개정하는 등 사무국 업무쇄신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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