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세청과 지방자체단체가 500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달라고 통보한 납세자는 35만74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의 33만6340명에 비해 2만1098명, 올 6월 말의 35만728명에 비해서는 6710명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또 10월 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359만6000명의약 10%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국세 체납자가 30만4347명으로 대부분이고 지방세 체납자는 5만2511명이며 나머지 580명은 관세 체납자였다.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 중 14만6938명은 순수하게 세금만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나머지 21만500명은 금융기관 대출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경우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500만원 미만의 세금 체납자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국세.지방세 체납자수는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에서 넘겨 받은 체납자의 재산 1만9200건(1조3500억원 상당)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국세 체납액은 14조8544억원이었고 올해에는 상반기 현재 9조62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는 작년 실적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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