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7일 방송위원회가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시·군 지역 지상파 디지털TV방송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의결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현행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군 지역 지상파 디지털TV방송 허가신청 기간을 당초 11월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7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었다.
정통부는 특히 지상파 디지털TV 전환일정은 지난 99년 7월 5개 정부부처의 계획과 2000년 12월 방송위에서 의결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와 방송위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또 허가신청기한의 연장여부도 방송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 등)와 전파법 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에 의해 허가권자인 정통부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방송위의 이번 의결은 법령상 소관업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위가 연기조치의 근거로 인용한 `정부가 결정한 미국식(ATSC) 디지털 지상파TV 전송방식의 변경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는 부분도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에 따라 정통부장관이 결정할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방송위가 이번 조치에 관해 이제라도 정통부와 협의해야 하며 국민에게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이유, 절차,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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