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LG전선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관련 분쟁조정기관인 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2일 일본의 광케이블 관련업체인 SEC(SHINETSU CHEMICAL)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제품구매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79억원을 배상하라며 LG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위원회측은 SEC사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LG전선이 구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LG전선측은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양사는 향후 협의를 거쳐 SEC사는 2000년 당시의 물품구매 계약에 의거, LG전선에 41억엔(한화 약 410억원) 상당의 제품을 장기 공급하고 LG전선은 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SEC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LG전선측은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측 위원회도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SEC측으로부터 제품은 공급받겠지만 향후 제품의 품질에 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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