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표가 시가 반영 체계로 개편돼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등록세 부담도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각각 신고가액의 2.2%와 3.6%로 모두 5.8%가 과세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하게 되며 시가표준은 건물분의 경우 재산세 과표를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건물분 재산세 과표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증가하고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분과표도 과표 현실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내년에 3% 포인트 이상 올리기로 돼 있는 데다 공시지가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시가표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 단계에서의 세금은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유세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는 2005년께부터나 거래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거래 단계에서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 토지는 2005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대비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율을 현재 전국 평균 36%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건물 과표는 내년에 기준가액을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재산세율을 소폭 내리고 계급별 적용구간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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