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부담 크게 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4 16:54: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경부, 내년 취득·등록세 대폭인상 내년부터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아파트 거래시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표가 시가 반영 체계로 개편돼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등록세 부담도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각각 신고가액의 2.2%와 3.6%로 모두 5.8%가 과세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하게 되며 시가표준은 건물분의 경우 재산세 과표를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건물분 재산세 과표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증가하고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분과표도 과표 현실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내년에 3% 포인트 이상 올리기로 돼 있는 데다 공시지가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시가표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 단계에서의 세금은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유세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는 2005년께부터나 거래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거래 단계에서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 토지는 2005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대비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율을 현재 전국 평균 36%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건물 과표는 내년에 기준가액을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재산세율을 소폭 내리고 계급별 적용구간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