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3.5% 오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4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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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05만5090원으로 상향조정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에는 3.5%씩 인상돼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01만9411원에서 105만5090원으로 3만5600원 오른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36만8226원 △2인 60만9842원 △3인 83만8797원 △5인 119만9637원 △6인 135만36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 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에 비해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 현금 급여기준은 △1인 32만4186원 △2인 53만6905원 △3인 73만8476원 △4인 92만8901원 △5인 105만6160원 △6인 119만1780원으로 인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3.6% 범위에서 올리도록 의결한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3.5%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가구별 소득이 이번 인상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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