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車사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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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재보험 든다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사고에 대해 재보험을 들 수 있을 전망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30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으로 손보사들이 매년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손보사들이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상품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안리가 개발중인 상품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가입해 자연재해로 입은 자동차 피해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코리안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기준이 400억원으로 설정될 경우 피해액이 4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4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신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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