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KCC편입 판정 유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5 1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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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의 KCC 계열 편입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을 유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 계획이 실현되면 조만간 지분을 다시 판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 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지분 의결권 제한 판정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당분간 계열 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KCC그룹과 정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이후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꾸준히 사들인 뒤 지난 14일 총 44.39%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지난 22일 KCC 지분 중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7.81%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뒤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며 신한BNP투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12.82% 역시 지분의 소유권은 투신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민주 증자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지분 관계가 확정되면 KCC-현대간의 계열 편입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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