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5일 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 계획이 실현되면 조만간 지분을 다시 판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 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지분 의결권 제한 판정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당분간 계열 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KCC그룹과 정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이후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꾸준히 사들인 뒤 지난 14일 총 44.39%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지난 22일 KCC 지분 중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7.81%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뒤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며 신한BNP투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12.82% 역시 지분의 소유권은 투신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민주 증자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지분 관계가 확정되면 KCC-현대간의 계열 편입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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