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vs 정통부·후발사업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0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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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광고분쟁 확전 최근 이동통신업계의 광고분쟁이 ‘SK텔레콤 대 후발사업자’에서 `SK텔레콤 대 정통부-후발사업자’의 구도로 바뀌고 있다.

SK텔레콤이 그동안 정통부의 자제 요청과 적절성 검토작업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010광고를 계속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KTF가 SK텔레콤의 기존 브랜드명인 `스피드 011’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SK텔레콤의 브랜드 광고를 둘러싼 싸움이 010에서 011로도 확대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종합지, 경제지 등 이날자로 발행된 10여개 신문에 `스피드 011과 스피드 010 브랜드파워는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오는 21일자 신문 7개지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며 TV를 통해서도 계속 010광고를 내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010 광고 강행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던 정통부는 빠르면 이날중 통신위원회에서 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따져 제재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010 TV광고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통신위원회에 이 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진대제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사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에게 010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에 광고를 최대한 쏟아내자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당부와 검토작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를 계속 내보낸 것은 정통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도 “정통부까지 나서서 광고를 자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계속 광고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SK텔레콤이 시장질서를 무시할 뿐 아니라 주관부처를 종이호랑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미 TV와 지면을 통해 많은 물량의 광고가 나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010이 자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계속 광고를 강행하겠다”며 “광고에 010이 공용번호라는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이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이 광고를 강행하자 KTF도 나서 SK텔레콤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스피드 010브랜드에 대해 특허청에 거절결정을 요청하는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기존 브랜드인 스피드 011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KTF는 “011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는 표장이며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 확정돼 이동통신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인데 SK텔레콤은 이를 사적 권리인양 등록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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