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2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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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가세 영세율 폐지 내년부터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2일 올해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부터 정상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숙박비가 인상되지만 세수는 1천억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2001년6월 한국관광의 해,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와 맞물려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올해들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6개월 더 연장됐었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내국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관광산업지원은 세금보다는 관광정책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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